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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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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노무사 / 임금체불 노무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른 경우 어느 것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잠실 노무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어느 것이 근로자에게 적용될까요? 또는 취업규칙이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불리하게 변경된 조건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최근 나오게 되어 소개드립니다. 최근 대법원은 김모씨 등 2명이 A산업 등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월 13일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인 A산업과 B산업 등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들은 2016년 근로계약 체결 시 연간 상여금을 550%로 정했습니다. A사와 B..
[송파 강동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근로자가 손해를 발생시키고 퇴사했는데 임금 지급을 바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성남 분당 위례 광교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불법행위 등으로 회사에 막심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많은 사장님들께서 근로자에게 퇴사까지의 임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별도의 지급기일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그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
[체당금 노무사] 체당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체당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 잘 다니고 있던 회사가 도산하여 직장을 잃게되면 정말 앞길이 막막해집니다. 거기다 일반적으로 도산하는 회사들은 도산하기 전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금도 못받고 회사가 도산하여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길 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은 결국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 일부를 보전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 체당금 신청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임료를 부담하시더라도 꼭 체당금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 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상 고용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거나 재판상 도산한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임금..
[송파구 강동구 임금체불 노무사] 퇴직 후 급여는 언제 들어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강동구/하남/위례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입니다. 퇴직한 이후 급여 및 퇴직금이 언제 들어오게 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실제 많은 회사에서는 퇴직일 직후 바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보통 다음 급여일이 되면 급여통장을 통해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이 함께 들어오게 되는데요. 실무적으로 이렇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 등의 금..
[송파/강동 임금체불 노무사] 야근에 대해 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성남 분당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지 않고있으며,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은 물론이고 실제 일한 만큼의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연장근로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 중에 휴가나 휴일, 결근, 파업,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근로시간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실제 근로한 ..
[송파 임금체불 노무사] 학원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을 것" 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것", "퇴직할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설학원 단과반 학원강사나 지입차주, 학습지강사, 백화점중간관리업주 등이 여기에서 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가 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사업으로서 영위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만, 앞서 말한 일부 업종은 일정 부분에서 사용종속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임금체불 진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가장 좋은 것은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와 조정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끝끝내 주지 않는다면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사실을 신고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기관에 대해 국민이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여 주도록 하는 행위인데, 임금체불에서의 '진정'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임금체불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노동청 민원실에 진정서라는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