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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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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노무사 / 임금체불 노무사]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판단과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상응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등이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그 시간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얼마 식으로 수당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임금체계를 '포괄임금제'라고 하고, 그러한 합의를 포괄임금약정 또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은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계산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의 핵심은 약정된 수당이 실제로 연장근로 등을 한 법정수당보다 더 많더라..
[송파 강동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근로자가 손해를 발생시키고 퇴사했는데 임금 지급을 바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성남 분당 위례 광교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불법행위 등으로 회사에 막심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많은 사장님들께서 근로자에게 퇴사까지의 임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별도의 지급기일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그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
[송파/강동 임금체불 노무사] 야근에 대해 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성남 분당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지 않고있으며,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은 물론이고 실제 일한 만큼의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연장근로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 중에 휴가나 휴일, 결근, 파업,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근로시간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실제 근로한 ..
[송파 임금체불 노무사] 학원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을 것" 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것", "퇴직할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설학원 단과반 학원강사나 지입차주, 학습지강사, 백화점중간관리업주 등이 여기에서 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가 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사업으로서 영위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만, 앞서 말한 일부 업종은 일정 부분에서 사용종속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송파 노무사]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송파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입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오늘은 해고를 할 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30일 분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상의 '해고의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지만(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을 경우는 절차 위반으로 해고가 무효가 됨) 이와 달리 해고 예고는 예고의 방식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서 뿐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
[송파 임금체불 노무사] 헤어디자이너도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입니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련된 판례가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8.5.30.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던 A씨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미용실에 청구한 사건에서 미용실은 요금 및 할인여부 등을 결정하고, 헤어디자이너들에게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태도, 휴가 등 제반 근로조건 및 헤어시술 외의 고객정보관리, 헤어시술결과보고, 교육, 홍보 등 많은 부분의 업무처리방식을 지시하며, 고객배정순번 제외, 벌금부과 등으로 통제, 관리하는 방식으로 헤어디자이너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점, 스타일링 제품과 제반시설, 비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송파노무사]직위해제(대기발령)도 징계인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란 근로자에게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예를 들면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합니다. '직위해제'는 제재로서 행하여지는 불이익 처분(징계)이고, '대기발령'은 제재가 아닌 인사명령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양자는 개념상 구별이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송파구 임금체불 노무사] 퇴직금을 포기하는 각서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최근 퇴직 후 퇴직금을 포기하는 각서를 쓴 것이 유효한지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오게 되어 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에서는 7월 12일,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 청구의 소송에서 근로자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 재판에서 근로자는 회사에서 2013년 12월 31일 자로 퇴직하였는데 회사와 근로자는 퇴직금을 기본급에 포함해서 매월 지급하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퇴직후부터 2014년 10월까지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총 1,180만원을 지급받은 후 '더 이상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도록 약속한다'는 포기 각서도 써서 회사에 교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