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면 휴가를 못가나요? 포괄임금이라 함은 총 월 임금액에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제도를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포괄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한 것이 효력이 있는지, 포괄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판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 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