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남 임금체불

(3)
[퇴직금 /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11개월의 근로계약을 연속해서 맺은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성남 광교 수원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 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임시, 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판단되게 됩니다. 그런데 11개월의 기간의 ..
[송파 강동 하남 노무사] 소액체당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위례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일반적으로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드문 경우기는 하나, 집행에 있어서는 사용자측에서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재산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임금을 받아낼 수 없는 경우에는 미불임금을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 중 400만원의 범위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우선적으로 이를 변제해주고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노동관서에서 체불액을 확정받아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라는 문서를 발급받는 ..
[송파 강동 노무사] 숙직 연장수당이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분당 위례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입니다. 많은 회사에서 숙직 근무를 하게 하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본래의 담당업무 이외의 시간에 숙직근로를 할 경우 보통 하루밤을 새어 근무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연장근로), 밤10시~새벽6시까지의 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숙직근로가 연장 및 야간근로가 되는 경우 이러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숙직근로에는 전형적인 숙직근로와 유사 숙직근로로 나뉘어 집니다. 1. 전형적인 숙직근로 전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