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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부당해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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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노무사 / 송파구 노무사] 경력 속여 근로계약이 취소되었어도 취소 전 근로계약은 유효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노무사 임금체불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대법원은 전직 의류 판매점 매니저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북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경력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해진 노무제공의 효과를 소급해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근로계약은 취소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만 그 효력이 소멸할 뿐 의사표시 이전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을 취소한다고 의사표시를 하기 전의 부당..
[송파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노동위원회 화해 제도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부당해고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노동위원회의 화해제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화해란 분쟁 당사자가 분쟁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당사자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인정 또는 기각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승패가 결정되고 재심절차 등을 통해 분쟁이 지속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해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자주적으로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화해가 성립하면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
[송파 강동 해고전문노무사]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제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성남 위례 광교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구제명령이 나오게 되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도 제재수단이 없다면 구제명령의 실효성이 낮아지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과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그 이행기간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비록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은 부과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