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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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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노무사] 고용유지지원금 일반 업종에도 60일 추가 지원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중랑구 노무사 수정구 노무사 중원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의 1년간 지원가능한 기간이 180일 이었던 관계로 지난 4월부터 신청한 경우 9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 해당 사업장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 9. 23. 4차 추경을 통하여 일반업종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하여 최대 240일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4월부터 신청하였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하여 유급휴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상당부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급여의 90%까지 지원해주는 한시적 지원비율 ..
[강동구 노무사 / 임금체불 노무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른 경우 어느 것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잠실 노무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어느 것이 근로자에게 적용될까요? 또는 취업규칙이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불리하게 변경된 조건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최근 나오게 되어 소개드립니다. 최근 대법원은 김모씨 등 2명이 A산업 등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월 13일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인 A산업과 B산업 등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들은 2016년 근로계약 체결 시 연간 상여금을 550%로 정했습니다. A사와 B..
[하남 노무사 / 임금체불 노무사] 소액체당금 팩스나 온라인 청구도 가능해진다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의 온라인 및 팩스청구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8월 12일 공포,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액체당금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당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구상하게 됩니다. 당장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제도는 지난 2015년 7월 도입 이후 ..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잠실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최근 성과주의 인력관리 강화 추세와 더불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부족이나 업무성과 부진을 이유로 하는 통상해고가 논란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는 물론 행태상의 사유도 그 자체만으로는 통상해고 사유로 삼기 어려운 것이고 그러한 사유의 결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장래에도 나아질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통상해고의 정당성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성과자의 원인은 일신상 사유일 수 있고 행태상의 사유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근로계약의 본질상 업무수행..
[송파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권고사직 vs 부당해고 다투어진 케이스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이라고 하고 근로자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받아 화해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로관계의 종료가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는 매우 흔하게 발생하며 사직서도 작성하지 않고 해고통지서도 없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이므로 결국은 근로관계 종료 당시의 정황과 기타 다른 증거들로 입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하지만 항상 애매한 사건인데요. 애매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역량에 따라 권고사직이 해고가 될 수도, 해고가 권고사직이 될 ..
[송파 해고전문 노무사] 정리해고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해고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 '정리해고' 라 함은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기업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해고는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1. 해고사유를 기준으로 할 때 근로자의 일신상 또는 행태상의 사유가 아니라 기업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 2. 기업의 유지, 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를 해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폐지를 위한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 3. 근로자측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단계에서 해고안이 제시됩니다. ​ 4. 기업의..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법원 "일 계속할 생각 없다는 말, 사직의사 아니다.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수서 하남 성남 경기도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 해고사건에서는 해고인지 사직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기로 한 것인지 불명확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통 회사가 "경영이 어려우니 사직해달라" "일을 계속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근로자가 "사직하겠다" 또는 "일을 계속하지 않겠다" 라고 한 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회사에 나가지 않고 실업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 최근 법원에서 단순히 "일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라고 한 사례에 대해 이는 사직의사가 아니며..
[퇴직금 /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11개월의 근로계약을 연속해서 맺은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성남 광교 수원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 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임시, 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판단되게 됩니다. 그런데 11개월의 기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