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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동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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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중간관리점주는 근로자일까? 김모씨는 2009년 3월부터 의류업체 ㅇㅇㅇㅇㅇㅇ의 직영점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2013년 11월 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1년 간 전북 전주지역의 한 백화점에서 중간관리점 매니저로 근무했다. 토종 제조·유통일괄형(SPA) 브랜드로 잘 알려진 ㅇㅇㅇㅇㅇㅇ은 의류를 제조해 본사 직영점 백화점 직영점 중간관리점 대리점 등 4가지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해 왔다. 이후 퇴직한 김씨는 보증금 명목으로 ㅇㅇㅇㅇㅇㅇ에 지급한 임치금 1000만원과 3개월분의 판매수수료 998만원, 퇴직금 398만원을 받지 못했다. 재무구조 악화로 지난해 3월 ㅇㅇㅇㅇㅇㅇ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 측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김씨에게 임치금과 판매수수료의 16% 가량인 332만원만을 변..
직장질서와 징계 회사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의 행동을 일정하게 규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직원들이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질서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직장질서 위반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 해당 근로자를 징계처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직장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일까요? 직장질서란?대법원이 말하는 직장질서란 "직장질서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이므로 기업은 직장질서를 정립하고 유지할 권한을 가지며 직장질서의 확립과 유지에 필요하고 합리적인 것인 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규율을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93다26151)..
수습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이력서 등 채용정보 만으로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 등을 판단할 수 없는데요. 이에 따라 많은 사업장에서 실제 업무능력 등을 판단한 후 본채용을 하기 위해 수습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수습제도가 법적으로 정당성을 갖추어 사업장의 본디 취지와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습제도가 법적 토대 위에서 운영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어느정도로 설정해야 하나요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정식채용 후 근로자의 업무적응, 업무능력향상 및 교육 등을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이나 업무의 내용 등을 살펴보아 그 기간의 정함에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수습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보았을 ..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근로계약서란?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주휴일, 기숙사규칙(기숙하는 경우)"를 명시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동조 2항에서는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 변경시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위와 같은 근로조건들을 명시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것이 근로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서..
해고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무법인 문정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이번에는 '해고'와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고가 무엇인가요? 「해고」라 함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상호 합의 하에 근로계약의 효력을 해지하는 사직과는 다른 것입니다. 가끔씩 사직서를 내고 수리된 후 이것이 해고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구제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고 되어..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저희 송파노동법률사무소는 최근 많은 신규 사업장이 입주하고 있는 문정동 지식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송파구에 소재한 기업 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기업에 대하여 노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에서 고민이 있으신 분은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환영하오니 편하게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노동법률사무소 대표 공인노무사 윤성민 배상 ----------------------------------------------------------------------------------------------- TEL : 02 6052 9666 HP : 010 9770 0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