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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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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노무사]직위해제(대기발령)도 징계인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란 근로자에게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예를 들면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합니다. '직위해제'는 제재로서 행하여지는 불이익 처분(징계)이고, '대기발령'은 제재가 아닌 인사명령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양자는 개념상 구별이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디스크(추간판탈출증)과 산재 안녕하세요 송파구 산재전문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허리 부위 부담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이 흔히 말하는 허리디스크, 즉 추간판탈출증입니다. 추간판탈출증은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의 내측 또는 외측 섬유의 파열로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사이로 돌출되어 척수의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여 요통 및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으로서 주로 목 부위와 허리부위에 나타납니다. 추간판탈출증은 (1)지속적인 업무로 발생하는 경우와 (2)일시적 사고로 발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일시적 사고로 발생하는 경우는 사고발생 사실만 입증하면 되므로 준비할 내용이 비교적 간결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학적 소견도 퇴행성 변화로 나타나는 ..
[해고전문노무사]계약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회사에 못나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입니다. 흔히 '계약직'이라고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17745). 그러나 근로계약이 여러차례 갱신, 반복되어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
[송파구 임금체불 노무사] 퇴직금을 포기하는 각서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최근 퇴직 후 퇴직금을 포기하는 각서를 쓴 것이 유효한지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오게 되어 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에서는 7월 12일,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 청구의 소송에서 근로자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 재판에서 근로자는 회사에서 2013년 12월 31일 자로 퇴직하였는데 회사와 근로자는 퇴직금을 기본급에 포함해서 매월 지급하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퇴직후부터 2014년 10월까지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총 1,180만원을 지급받은 후 '더 이상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도록 약속한다'는 포기 각서도 써서 회사에 교부하였습니다...
주52시간 근무시대,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1주간의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많습니다.이번 정부들어 WLB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근무시간을 줄이고자 여러 법안이 발의되고, 근로기준법도 개정되었습니다.본질적으로 법정 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기업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업의 운영양태를 살펴 계절적으로 업무가 집중되는 소위 '시즌이 있는 업무'나 '특정일에 근무시간이 집중되는 수출산업, 교복판매사업, 재무회계 업무'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
[송파구 노무사 / 송파노동법률사무소] 노동법이 개정되었는데 취업규칙도 이에 맞게 바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2018. 5. 29. 자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2018. 7.1. 자로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노동관계법령이 매우 자주 바뀌어 실무진들도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 역시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임금체불 진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가장 좋은 것은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와 조정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끝끝내 주지 않는다면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사실을 신고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기관에 대해 국민이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여 주도록 하는 행위인데, 임금체불에서의 '진정'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임금체불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노동청 민원실에 진정서라는 서식..
[송파 노무사]1년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2018. 5. 29. 즉 오늘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1년차 직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해 사업주분들이나 근로자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입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월 1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월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 고 하였으나, 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구법에서는 입사 후 1년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입사 후 1년 중에 휴가를 사용한 날이 5일이라면 15일-5일=10일의 휴가를 2년차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입사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