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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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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노무사]1년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2018. 5. 29. 즉 오늘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1년차 직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해 사업주분들이나 근로자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입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월 1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월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 고 하였으나, 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구법에서는 입사 후 1년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입사 후 1년 중에 휴가를 사용한 날이 5일이라면 15일-5일=10일의 휴가를 2년차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입사 후..
[송파구 노무사] 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입니다. 근로계약도 본래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내용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체결된 근로계약은 당사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양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정하더라도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있을 경우 이에 위반하는 합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개개의 근로계약은 그 상위에 있는 집단적 근로조건 기준(사업장 전체의 근로조건의 규정) 이하가 되서는 안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예를 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 지급 등)에는 어떻게..
[송파구 노무사] 수습직원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많은 기업들이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 기업과 맞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하거나 업무적격성 판단을 위해서 수습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보통 3개월로 적용하며 수습기간이 끝날 때 사용자는 수습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 또는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며 사용자가 패소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습이란?판례는 형식적인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시 일정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유보권」이 있다면 수습(시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습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수습은 정식채용이 전제되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