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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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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시대,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1주간의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많습니다.이번 정부들어 WLB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근무시간을 줄이고자 여러 법안이 발의되고, 근로기준법도 개정되었습니다.본질적으로 법정 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기업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업의 운영양태를 살펴 계절적으로 업무가 집중되는 소위 '시즌이 있는 업무'나 '특정일에 근무시간이 집중되는 수출산업, 교복판매사업, 재무회계 업무'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
[송파 노무사]1년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2018. 5. 29. 즉 오늘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1년차 직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해 사업주분들이나 근로자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입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월 1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월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 고 하였으나, 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구법에서는 입사 후 1년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입사 후 1년 중에 휴가를 사용한 날이 5일이라면 15일-5일=10일의 휴가를 2년차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입사 후..
[송파 노무사] 직장 내 성희롱, 5월부터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최근 미투운동을 비롯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2017. 11. 14.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합동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에는 근로감독 대상에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방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구제 시스템 확립 및 조직 문화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7. 11. 14. 직장 성희롱 특별 전담반을 설치한다는 내용 등을 담아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 내용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그 처벌에 관한 내용 등을 강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