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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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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노무사] 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입니다. 근로계약도 본래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내용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체결된 근로계약은 당사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양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정하더라도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있을 경우 이에 위반하는 합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개개의 근로계약은 그 상위에 있는 집단적 근로조건 기준(사업장 전체의 근로조건의 규정) 이하가 되서는 안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예를 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 지급 등)에는 어떻게..
[송파구 강동구 노무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를 때 무엇이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을 더 유리하게 체결하거나, 개별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보다 취업규칙에 더 유리한 조항이 있는 경우 무엇이 적용되게 될까요? 최근 적법하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2월 13일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상고기각하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에서 임금도 당연히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취업규칙은 그것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는 효력을 가질 뿐,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당연..
수습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이력서 등 채용정보 만으로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 등을 판단할 수 없는데요. 이에 따라 많은 사업장에서 실제 업무능력 등을 판단한 후 본채용을 하기 위해 수습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수습제도가 법적으로 정당성을 갖추어 사업장의 본디 취지와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습제도가 법적 토대 위에서 운영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어느정도로 설정해야 하나요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정식채용 후 근로자의 업무적응, 업무능력향상 및 교육 등을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이나 업무의 내용 등을 살펴보아 그 기간의 정함에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수습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보았을 ..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근로계약서란?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주휴일, 기숙사규칙(기숙하는 경우)"를 명시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동조 2항에서는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 변경시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위와 같은 근로조건들을 명시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것이 근로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dㅇㅇㅇㅇ ● 취업규칙 이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적용한 것입니다.(대법원 2004.2.12. 2001다63599)이러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와 사용자를 구속하는 규범적효력(근로기준법 제97조)가 인정됩니다. 즉, 취업규칙의 내용은 법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 취업규칙의 작성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회사 내에는 여러 규정이 있고 그 명칭이 사규, 규정, 세칙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명칭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하고 있..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저희 송파노동법률사무소는 최근 많은 신규 사업장이 입주하고 있는 문정동 지식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송파구에 소재한 기업 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기업에 대하여 노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에서 고민이 있으신 분은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환영하오니 편하게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노동법률사무소 대표 공인노무사 윤성민 배상 ----------------------------------------------------------------------------------------------- TEL : 02 6052 9666 HP : 010 9770 0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