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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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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임금체불 노무사] 학원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을 것" 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것", "퇴직할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설학원 단과반 학원강사나 지입차주, 학습지강사, 백화점중간관리업주 등이 여기에서 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가 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사업으로서 영위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만, 앞서 말한 일부 업종은 일정 부분에서 사용종속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근로자'란 무엇인가요?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이 다소 광범위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종속노동성’ 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데요.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판단기준 판단요소 종속노동성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독립사용자성 (경제적 독립성)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또는 "입사 후 최초 1년간은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 고 약정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할 때 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