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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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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강동구 부당해고 노무사]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위례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사직인지 해고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실제 사례에서는 많이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는 무슨소리냐? 사직을 권고한 것이고 근로자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으로 된 해고통지서나 사직서가 있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겠지만, 구두로만 근로관계종료가 이루어진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없더라도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 및 행동이나 정황(출근거부, 사용자의 연락 및 출근독촉 여부, 사직서 제출 촉구 여부, 퇴직금 수령, 구직활동 및 취업여부, 물품반납 등..
[송파 강동 노무사] 숙직 연장수당이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분당 위례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입니다. 많은 회사에서 숙직 근무를 하게 하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본래의 담당업무 이외의 시간에 숙직근로를 할 경우 보통 하루밤을 새어 근무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연장근로), 밤10시~새벽6시까지의 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숙직근로가 연장 및 야간근로가 되는 경우 이러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숙직근로에는 전형적인 숙직근로와 유사 숙직근로로 나뉘어 집니다. 1. 전형적인 숙직근로 전형적인..
[송파구 강동구 임금체불 노무사] 퇴직 후 급여는 언제 들어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강동구/하남/위례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입니다. 퇴직한 이후 급여 및 퇴직금이 언제 들어오게 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실제 많은 회사에서는 퇴직일 직후 바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보통 다음 급여일이 되면 급여통장을 통해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이 함께 들어오게 되는데요. 실무적으로 이렇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 등의 금..
[송파 강동 노무사] 연봉 갱신 서명을 거부하면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매년 연봉액을 협의하여 결정하면서 이에 대해 연봉계약을 갱신하는 회사가 많습니다.그런데 근로자가 회사가 제시한 연봉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서 서명을 거부한다면, 회사가 근로자와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계약서 갱신을 거부한것 만으로 해고할 수 없다' 입니다. 근로계약 역시 쌍무계약이므로, 해당연도 연봉을 새로 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개인 또는 조직의 성과 부진을 이유로 연봉이 삭감되는 경우, 이것은 기존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연봉제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연봉삭감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