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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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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강동 산재 노무사] 산업재해와 산업재해보상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성남 하남 분당 산재전문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노동자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기계를 다루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기계가 고장나거나 회사 시설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자칫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작업 자세나 무거운 물건의 운반 등으로 인하여 뼈, 근육, 신경에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산재는 노동자 누구에게나,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노동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치료비, 임금, 후유장애 등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고나 질병이 산재인지, 개인적 원인에 ..
[송파/강동 임금체불 노무사] 야근에 대해 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성남 분당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지 않고있으며,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은 물론이고 실제 일한 만큼의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연장근로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 중에 휴가나 휴일, 결근, 파업,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근로시간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실제 근로한 ..
[송파구/강동구 부당해고 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억울하게 해고된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고를 다투는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던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원직복직하는 경우 지급받아온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근로자가 원직복직하게 되면 복직과 함께 근로자는 해고기간 동안 발생하였을 임금상당액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반환할 의무는 원직복직여부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회사에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원직복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해고상태..
[산재전문노무사] 하지 부분 근골격계 질환과 산업재해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산재전문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다리 중에서 근골격계 질환은 무릎 부위에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질환은 "반월상 연골 손상"인데요. 무릎 부위에서 통증이 지속적으로 동시에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다리를 절거나 운동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경우, 무릎 관절이 갑자기 펴지지 않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힘이 갑자기 약해지는 경우, 운동시 허벅지 아래 부분의 근육이 현저하게 위축될 경우 등에는 반월상 연골 손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리 부위에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반월상 연골 손상 외에도 "슬개대퇴부 통증 증후군, 슬개골 윤활낭염, 발바닥 근막염, 슬개건염, 족부건염 등"이 있습니다.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
[송파 해고전문노무사]채용내정 후 취소가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성남 분당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채용내정 이후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례인데요.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온 후 "언제부터 회사에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연락을 받고 난 후 갑자기 돌연 회사에서 "채용이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취지의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경우, 예를 들어 입사서약서나 신원보증서를 수령하였다거나 입사일 기타의 세부통지나 입사 전 교육의 개시 등을 한 경우에는 이로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됩니다.따라서 이 이후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약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게 되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
[송파 임금체불 노무사] 학원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을 것" 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것", "퇴직할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설학원 단과반 학원강사나 지입차주, 학습지강사, 백화점중간관리업주 등이 여기에서 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가 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사업으로서 영위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만, 앞서 말한 일부 업종은 일정 부분에서 사용종속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송파 노무사]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송파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입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오늘은 해고를 할 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30일 분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상의 '해고의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지만(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을 경우는 절차 위반으로 해고가 무효가 됨) 이와 달리 해고 예고는 예고의 방식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서 뿐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
[산재전문노무사]회전근개파열과 산재인정 안녕하세요 송파구 산재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노동자들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업무상 질병 중 하나가 어깨부위 근골격계질환, 특히 회전근개건염이나 파열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깨 부위에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에는 봉우리 빗장관절부위의 퇴행성 관절염, 위팔어깨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위팔 두갈래 건초염, 동결견, 가슴아래문증후군, 목 갈비뼈(경늑골)증후군, 전사각근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노동자의 경우, 기왕증이나 노화에 의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공단에서 불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노동부 고시 등을 참고하여 재해자의 업무가 어깨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가하는 작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