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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사노무/규정정비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근로계약서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주휴일, 기숙사규칙(기숙하는 경우)"를 명시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동조 2항에서는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 변경시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위와 같은 근로조건들을 명시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것이 근로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무엇을 기재하여야 하나요?

 

구분
일반근로자
연소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근거조항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67조
기단법 제17조
명시대상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기숙사규칙(기숙하는 경우)
좌동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휴일, 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 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만)
서면
명시대상
임금,소정근로시간,주휴,연차휴가
위의 전부
위의 전부
교부의무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서면 명시대상에 대하여)
근로계약 변경시(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변경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행령 별표에서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
적용대상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근로시간,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됨)
좌동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
(근로계약기간, 휴게, 임금, 휴일, 취업장소와 종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됨)
벌칙
5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몇 가지 사업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을 말씀드리자면,


1.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2년이상 근무하면 정규직 근로자가 됩니다.)


2.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만약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을 포괄하여 지급한다면 이의 계산방법 등도 명시하여야 포괄임금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주겠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이에 대한 법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특히, 포괄임금근로계약을 체결하실 경우 포괄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정확히 역산하여 포괄한 금액과 시간을 명시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적법한 포괄임금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을 담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법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셔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완벽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문정에서는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가장 최적화된 근로계약서를 사업장별로 제공하며, 이에 따른 급여아웃소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정당하고 적확한 급여지급을 원하신다면 노무법인 문정의 윤성민 노무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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