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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부당해고

해고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무법인 문정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이번에는 '해고'와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고가 무엇인가요?
「해고」라 함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상호 합의 하에 근로계약의 효력을 해지하는 사직과는 다른 것입니다. 가끔씩 사직서를 내고 수리된 후 이것이 해고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구제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즉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정당한 이유를 가지지 못한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합니다. ​판례는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쟁점은 수 없이 많으므로 부당해고인지 여부와 그 구제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또는 선택적, 병존적으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본안으로 하여 종업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또는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는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게 되고 원하지 않으면 그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명령은 행정처분으로서 원상회복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미지급 급여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구제신청시 원직복직의사가 없음을 표시해야 하며 그 대신 부당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청구해야 합니다.



노무법인 문정은 부당해고에 대한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그 대응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고를 당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노무법인 문정의 윤성민 노무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사무실 : 02-406-9666
핸드폰 : 010-9770-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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