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문정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이번에는 '해고'와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고가 무엇인가요?
「해고」라 함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상호 합의 하에 근로계약의 효력을 해지하는 사직과는 다른 것입니다. 가끔씩 사직서를 내고 수리된 후 이것이 해고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구제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즉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정당한 이유를 가지지 못한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합니다. 판례는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쟁점은 수 없이 많으므로 부당해고인지 여부와 그 구제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또는 선택적, 병존적으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본안으로 하여 종업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또는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는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게 되고 원하지 않으면 그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명령은 행정처분으로서 원상회복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미지급 급여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구제신청시 원직복직의사가 없음을 표시해야 하며 그 대신 부당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청구해야 합니다.
노무법인 문정은 부당해고에 대한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그 대응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고를 당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노무법인 문정의 윤성민 노무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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