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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부당해고

[송파 강동 해고전문노무사]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제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성남 위례 광교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구제명령이 나오게 되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도 제재수단이 없다면 구제명령의 실효성이 낮아지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과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그 이행기간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비록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은 부과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행강제금의 부과행위는 규정형식이나 전체적인 입법체계, 의무이행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이행강제금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기속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구제명령의 본질은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해 침해된 근로자의 지위와 권리의 원상회복에 있으므로 구제명령에 따른 사용자의 이행의무는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인 것이고, 이는 하나의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한도로 1년에 2회의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절차는 구제명령 - 구제명령이행기간 통보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이행강제금 부과 - 납부기한 경과 - 독촉 - 강제징수로 이루어지며, 이행강제금 부과시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만약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은 반환하게 됩니다.

 

처벌


벌칙과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벌칙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이 확정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모두 부과가 가능하나 우선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부과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송파구 강동구 하남 성남 위례 광교 부당해고 구제 전문 노무사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