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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임금체불

[송파구 강동구 임금체불 노무사] 헤어디자이너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성남 위례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입니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련된 판례가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8.5.30.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던 A씨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미용실에 청구한 사건에서 미용실은 요금 및 할인여부 등을 결정하고, 헤어디자이너들에게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태도, 휴가 등 제반 근로조건 및 헤어시술 외의 고객정보관리, 헤어시술결과보고, 교육, 홍보 등 많은 부분의 업무처리방식을 지시하며, 고객배정순번 제외, 벌금부과 등으로 통제, 관리하는 방식으로 헤어디자이너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점, 스타일링 제품과 제반시설, 비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점,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헤어디자이너가 매월 지급받는 보수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매출액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의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용실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직한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이 도급계약이나 위탁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과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속노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등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송파구 강동구 하남 성남 위례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윤성민 노무사에게 연락주세요.

궁금하신 점에 대해 명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