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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임금체불

[송파 강동 하남 노무사] 소액체당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위례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일반적으로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드문 경우기는 하나, 집행에 있어서는 사용자측에서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재산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임금을 받아낼 수 없는 경우에는 미불임금을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 중 400만원의 범위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우선적으로 이를 변제해주고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노동관서에서 체불액을 확정받아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라는 문서를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 급여가 4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금채권보호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이의 신청을 한 자는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를 가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최대 400만원의 소액체당금을 우선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남은 체불임금은 사업이 도산했다면 체당금으로, 기업에게 변제 자력이 있다면 이미 받은 확정판결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체불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송파구 강동구 하남 위례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면밀이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체불근로자와 함께 모색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