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사건/임금체불

[송파구 강동구 임금체불 노무사] 퇴직 후 급여는 언제 들어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강동구/하남/위례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입니다.

 

퇴직한 이후 급여 및 퇴직금이 언제 들어오게 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실제 많은 회사에서는 퇴직일 직후 바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다음 급여일이 되면 급여통장을 통해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이 함께 들어오게 되는데요. 실무적으로 이렇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과는 별도로 금품청산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 경우 청산되어야 할 금품은 임금, 상여금, 적립금, 저축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금 기타 모든 금품입니다.



 

그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퇴직한 때입니다. 임금마감일과 임금지급일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도 임금마감일이나 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직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14일은 근무일수가 아닌 달력상 날짜로 계산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다음 급여일까지 지급을 하게 되더라도 다음 급여일이 퇴직 후 14일이 넘어가게 되면 근로기준법 36조를 위반한 것이 되며, 회사는 별도의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후 14일이 지나면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송파구/강동구/하남/위례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