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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사노무/규정정비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취업규칙 이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적용한 것입니다.(대법원 2004.2.12. 200163599)

이러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와 사용자를 구속하는 규범적효력(근로기준법 제97)가 인정됩니다. , 취업규칙의 내용은 법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취업규칙의 작성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

회사 내에는 여러 규정이 있고 그 명칭이 사규, 규정, 세칙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명칭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하고 있으면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됩니다.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의회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단독으로 작성 변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2.28. 9130828).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견청취서 또는 동의서는 취업규칙을 노동부에 신고할 때 첨부하게 됩니다.

 

 

 

 

 

취업규칙에 기재할 내용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93(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10.6.4., 2012.2.1.>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다만, 이 중에서 표창, 식비, 작업용품, 가족수당, 상여금 등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은 사항이나 은혜적, 부조적인 사항은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임의적근로조건에관한사항으로 분류되며(근로기준과-1118, 2009.4.24.) 만약 취업규칙에 작성, 시행하는 경우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채용이나 인사평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규정함이 일반적이나 의무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 인사고과(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해 사용자에게 작성,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근기68207-352, 2003.3.26.)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면 작성, 신고의무의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노동관련법령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조건에 따르게 되며 노동부장관은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신고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는 작성된 취업규칙 전체와 변경된 취업규칙 전체, 근로자 의견서나 동의서, 단체협약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취업규칙 전체를 다 제출할 필요는 없고 개정 전후 비교 조문과 근로자 의견서나 동의서, 단체협약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취업규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만약 이에 저촉될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심사하게 되고 심사결과 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심사종료 3일 이내에 변경명령을 하게 됩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한번 작성되면 법률과 같이 법적 강제성을 인정받게 되고, 이를 다시 바꾸기 위해서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할 사항과 회사가 기꺼이 부담할 의무, 그리고 법적 의무 없는 사항을 잘 구별하여 작성하여야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의 방식이나 의견청취의 방식 등 법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도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2016년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을 첨부하여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문정은 많은 자문사에 대한 규정정비 경험이 있는 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면 노무법인 문정의 윤성민 노무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하여 사업장의 현실에 맞고 법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상담전화 또는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문정 공인노무사 윤성민

HP 010-9770-0696

TEL 02-406-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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