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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임금체불

[송파 임금체불 노무사] 학원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을 것"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것", "퇴직할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설학원 단과반 학원강사나 지입차주, 학습지강사, 백화점중간관리업주 등이 여기에서 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가 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사업으로서 영위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만, 앞서 말한 일부 업종은 일정 부분에서 사용종속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가 되고는 합니다.

법원과 노동부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이 종속성이 있는지에 따라 다각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원강사를 예로 들면, 수능 스타강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수강생 수에 따라 순수하게 이익을 공유하면서 스스로 강의교재를 만들고 강의시간도 스스로 결정한다면 이는 근로자로 볼 수 없지만,

사설학원에서 고정급을 받고 강의를 하거나, 또는 학원에서 수강생을 정해주고 교안도 배부하며 강의시간, 강의장소 등을 지정해 주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므로 비록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다",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이는 무효이므로 한 학원에서 1년이상 계속 근로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학원에서 퇴직금지급을 거절한다면, 관할노동관서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