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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임금체불

[송파 노무사]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송파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입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해고를 할 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30일 분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상의 '해고의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지만(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을 경우는 절차 위반으로 해고가 무효가 됨) 이와 달리 해고 예고는 예고의 방식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서 뿐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해고예고기간은 근로일이 아닌 역일(달력상 날짜)로 계산하므로 휴일이 있더라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산에 있어 첫날은 산입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계산합니다(초일불산입 원칙). 그 효력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통지서에 기재된 날짜와 관계없이 그 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여야만 그날부터 날짜를 계산하게 됩니다.

 

해고예고기간이 30일이 되지 않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며 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늦어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분할지급의 특약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