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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사노무/규정정비

[송파구 노무사 / 송파노동법률사무소] 노동법이 개정되었는데 취업규칙도 이에 맞게 바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2018. 5. 29. 자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2018. 7.1. 자로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노동관계법령이 매우 자주 바뀌어 실무진들도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 역시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0.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열거된 사항 중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과 같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법에 정한 기준이 있고 지켜야 하는 필수적인 근로조건은 반드시 그 내용을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맞게 취업규칙 등을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변경 등에 문의가 있으시면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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