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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임금체불 진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가장 좋은 것은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와 조정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끝끝내 주지 않는다면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사실을 신고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기관에 대해 국민이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여 주도록 하는 행위인데, 임금체불에서의 '진정'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임금체불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노동청 민원실에 진정서라는 서식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사건발생지 관할 노동청에서 이를 처리하게 됩니다.

 

 

진정과정에서 진정인, 피진정인 조사를 하게 되고, 필요하다면 대질조사도 진행하게 됩니다. 체불임금 확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또는 은행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해 월 급여에 대해 증빙하여야 하고, 실제 체불된 기간 및 액수, 퇴직금 등의 정확한 계산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때에는 통상임금액의 확정과 근무시간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날인이 있는 연장근로명령서 등이 가장 확실하지만 이러한 서면으로 된 자료가 없는 경우, 교통카드 내역서, 출입기록 등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증빙이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윤성민 노무사에게 상의해 주시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