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인사노무/노동법령자문

[송파 노무사] 직장 내 성희롱, 5월부터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최근 미투운동을 비롯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2017. 11. 14.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합동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에는 근로감독 대상에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방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구제 시스템 확립 및 조직 문화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7. 11. 14. 직장 성희롱 특별 전담반을 설치한다는 내용 등을 담아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 내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그 처벌에 관한 내용 등을 강화하는 취지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7. 11. 28. 개정돼 2018. 5. 29. 시행될 예정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금지하고(1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1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14조 제1, 2), 3자의 성희롱 방지 노력(14조의2 1, 2)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미이수시 기존 과태료 300만원이 500만원으로 상향된 만큼 교육 이수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성희롱의 정도, 지속성 등을 감안해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가해자인 피고용자가 회사가 부여한 인사권 등의 권한을 이용해 업무 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성추행했다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므로 사용자인 회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3천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등 회사의 무거운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5. 선고 2016가단5172087 판결).

 

이러한 점에서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예방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 대응을 위한 내부기준을 명확히 수립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 보호가 가장 우선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희롱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를 면담해 사실관계 및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피해자 의사에 반해 사건을 무마-은폐하지 말아야 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에게는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적절하며, 조사 및 징계 과정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엄수하고(징계결과 공표에도 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관련 규정 보완,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등). 


특히, 신고, 상담, 조사, 사건 종결 등의 각 단계별 조치 내용, 조사자 유의 사항, 조사 및 징계절차 등을 담은 매뉴얼을 구비하고, 관련 절차, 인사 및 징계 등에 관한 내부 규정을 정비해 두는 한편, 예방,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한 내부 조직과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징계,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