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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부당해고

[송파구 해고 노무사] 사장님이 카카오톡으로 나오지 말래요 저 해고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해고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고 구두 등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면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 해고사유를 불문하고 그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여기에서 '서면'이란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서면의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고,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이메일은 사실상 서면과 다름 없다고 하여 만약 해고근로자가 그 이메일을 읽고 즉시 대응이 가능하였다면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보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판례가 축적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사례도 부족하므로 해고통지는 원칙대로 종이로 된 서면으로 하여야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의한 해고통보에 대하여 법원은 '근기법 제27조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고사유, 해고시기 등에 관한 입증을 용이하게 하고 있고, 사용자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위 규정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해고자의 서명, 날인 등이 존재하지 않아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서면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하여 문자메시지에 의한 해고통보는 해고의 서면통보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해고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